- '국정원 뇌물' 최경환 징역 5년 확정, 의원직 상실
국정원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(현 자유한국당 의원)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
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1억 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.
1억 원은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이 조성한 특수활동비이며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.
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(職)을 상실하는바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석은 110석으로 줄어들었다. 의석 비율은 37.03%다.
박정원 기자/편집장 pjw@pressbypl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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